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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1-27 11:51
[자치단체] 해남군, 청년부부 결혼축하·장려금 300만원 지급
 글쓴이 : 크라운
조회 : 1,839  

해남군, 청년부부 결혼축하·장려금 300만원 지급

전입 장려금도 1인당 5만원…안정적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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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청

전남 해남군은 결혼을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군민들을 축하하고, 정착을 돕기 위해 결혼축하금과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만 49세 이하 청년 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부부 모두 도내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일 경우에 지원된다.

결혼장려금은 연령과 초·재혼 제한없이 부부 중 한명은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해남군에 주소를 둔 경우이다.

신청은 혼인신고 후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이내에 하면 된다.

지원액은 각각 200만원이며, 이후 1년간 계속해서 해남군에 주소를 둘 경우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중복지원은 되지 않는다.

또한 해남으로 전입할 경우 전입장려금으로 1인당 5만원 상당의 해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전입일 기준 타 지자체에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할 경우가 지급대상이다.

특히 전입장려 기여금은 기관(기업) 임직원의 내직장 주소갖기 운동으로 3명 이상이 해남군에 주소를 둘 경우 기여금을 기관에 지원하게 된다.

그동안 해남 군부대, 해남교통, 대한조선㈜, 해남교육지원청, 해남통신지원대, 해남중학교, 해남고등학교, 현산중학교 등 많은 기관·단체가 동참했다.

기타 각 사업별 자세한 지원 기준 등은 미래공동체과 인구정책팀(061-530-5730)으로 문의하면 된다.  

[해남=뉴시스] 박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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