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시 제2019-157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요건 고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6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사증발급에 필요한 한국어 구사요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 7. 22.
법무부장관
□ 한국어요건
?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신청자는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1. 교육부 소속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 이상 취득
2.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는 기관에서시행하는 초급 수준 상당의 한국어 교육 과정 이수
※ 예시) 문체부 세종학당의 초급 1급 과정(120-150시간) 이수
□ 한국어요건 적용의 면제 대상
? 한국어 평가를 하지 않아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의제하는 대상
- 피초청인이 한국어 관련 학위가 있는 경우
- 피초청인이 외국국적동포로서 한국어구사능력이 소명된 경우
- 피초청인이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 초청인이 과거 결혼이민자의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과거 1년 이상 거주한 공통의 국가가 있는 경우
- 초청인과 피초청인의 모국어(초청인이 귀화한 경우 귀화 전 국적국언어를 의미한다)가 같은 경우
-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함께 구사할 수 있는 한국어 이외의 언어가 있는경우 (단, 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교제기간, 교제경위 등을 판단하여 사증심사 시 해당 언어 구사 가능여부에 대한 추가 심사를 할 수 있음)
? 한국어요건 적용을 면제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대상
- 초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한국어요건의 입증 방법
? 사증신청 시 한국어능력시험 증명서 또는 교육 이수증 첨부
? 한국어요건 적용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사유를 입증할수 있는 자료를 제출
□ 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