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결혼이민자 친족 계절근로자 유치 추진
해남군청
전남 해남군은 15일 결혼이민자들의 본국거주 가족·친척 초청방식을 통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초청 대상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가족·친척이다.
만 19세 이상 만 55세 이하로 신체 건강하고 범법 사실이 없으며, 국내 불법 체류·취업 사실 등이 없어야 한다.
해남군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매월 10일 신청·접수를 받는다
체류 기간은 5개월 이내로 한시적으로 농업 분야에 종사하며 성실근로 시 재입국도 가능하다.
군은 올해 법무부로부터 농어업분야 계절근로자 396명을 배정받아 운영할 계획이다.
고령화와 농작업에 대한 내국인 근로자 기피 현상으로 인해 심화하는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친척 초청 프로그램이 농촌인력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