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결혼장려운동연합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기부금 영수증 발급가능)으로 지정되면서
2022.06.30.일자로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결혼장려운동연합 설립한 목적은 넓게는 한국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해결에 기여하고,
좁게는 결혼중개업에 종사자들이 협력을 통해 윈윈할 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인 바,
여기에 계신 분들과 윈윈방안을 제안하고자 공지합니다.
사단법인 이사장 1인을 포함하여 이사 2인, 감사 1인을 추천(지원)요망
사단법인 설립과정에서 부득이 본인이 이사장을 맡았지만, 저는 회장이나 이사장에는 관심이 없는 바,
한국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고령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이사장을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① 이사장 : 1인
▷ 사단법인 설립정신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능력과 젊음(1968년 이후 출생자)
▷ 인격을 갖추고 사회사업이나 사회활동이 가능한 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사장을 추천해 주실 분과 우선 상담하면서 결정할 예정
② 이사 : 2인(결혼중개업 종사자 1인과 교육 또는 홍보전문가 1인)
③ 감사 : 1인 (공익법인의 요건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