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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1-19 12:10
사단법인 한국결혼장려운동연합 임원 초빙에 관한 건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3,389  

한국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해결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존립 문제까지 야기할 정도로 심각한 당면과제입니다. 지자체에서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가장 흔한 방법이 출산장려금 지원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결혼부터 시켜야 한다는 판단으로 '미혼남녀 매칭행사'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할 수 없는 결혼장려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사) 한국결혼장려운동연합(www.k-marry.org)을 설립하였습니다. 민간영역(비영리법인)의 제반사업과 다양한 형태의 구국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분야별로 역량있는 분들 초빙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빙분야

 지회장 : 기초단체 기준전국 250여 지역 대표 - 지자체와 연계하여 미혼남녀 매칭행사 주관

 에이전시 : 국가별 5명 전후의 에이전시

 지역본부장 : 지회장 중에서 해당지역의 지역본부장 선출 (18)

 분과위원 및 위원장 : 분과위원회별 위원 및 위원장

 협력업체 : 행정, 번역, 통역, 행사, 여행, 부부결혼장려운동 관련 협력업체 여행사 및 이벤트 관련업체는별도문의

 ◇ 민간자격증 교육프로그램 : 자격증 홍보 및 교육생 모집

 이밖에 한국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하실 분

 

참여자격

 ◇ 한국사회가 당면한 결혼 기피현상으로 시작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데 일조하고 싶은 분은 누구나 참여

 ◇ 결혼중개업 구성원 모두가 단결하여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건전한 직업군이라는 이미지 형성에 노력하실 분

 ◇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미혼남녀 매칭행사를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안정적인 회원DB 확보와 영업활동 필요한 분 

 ◇ 지역·분과·협업 중심 네트웍을 구축하여 자신의 사업과 전문분야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분

 

지원자격: 결혼중개업 사업자 및 종사자, 에이전시, 결혼업무와 직간접인 관계가 있는 협력업체

 

참여절차

 ◇ 회원가입 : (사)한국결혼장려운동연합(www.k-marry.org)에 접속 회원가입

 ◇ 양식작성 : 임원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 접 수  처 : 이메일 (korealoveorg@naver.com) 또는 Fax (02-6008-4884)

 ◇ 문 의 처 : 이사장 오필상(010-3254-5432) 

 ◇ 방 문  처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8길 42, 411호(서초동, 현대기림), 강남역 5번출구 앞 삼성화재 뒷건물      

 

접수마감 : 선착순으로 전국 시군구 단위의 지회 구성이 적정인원이 참여할 때까지  

 

국가별 에이전시 초빙

 ◇ 법인에 참여할 때 보증금이나 여타 비용 일체 없고, 사전에는 사고예방 사후에는 완벽한 후속조치가 가능한 분

 ◇ 해당 국가의 현지에 거주하거나 해당 국가에 사무실이나 연락소 등 국제결혼 행사를 직접 진행할 수 있는 분

 ◇ 국제결혼 업체에 피해를 가한 사실이 없는 에이전시 : 국제결혼정보 업체로부터 극단적인 평가시 제외

 ◇ 지회에 참여하는 구성원들로부터 극단적으로 부정적 평가나 반대가 없을 분

 ◇ 네트웍에 참여업체들과 공생을 위해 여성회원을 지속적으로 관리(주기적으로 여성회원 등록)및 매칭할 분

 

법인의 중점사항

  ⓐ 결혼중개업자가 영리에만 몰두한다는 부정적인 이미지와 브로커라는 오명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노력

  ⓑ 구성원 모두가 단결하여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건전한 직업군이라는 이미지 형성을 위해 노력 

  ⓒ 지회장이 소속된 지자체와 법인이 공동으로 미혼남녀 매칭행사 진행 : 회원 DB확보 안정적인 영업활동

  ⓓ 가입상담매칭까지 1one-stop 서비스, 1인의 고객만 확보하더라도 매칭 가능한 네트웍 매칭시스템

  ⓔ 국제결혼업체와 에이전시가 협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한 상생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노력

  ⓕ 실버단체들과 업무협약을 통해 실버매칭을 통한 독거어르신 행복찾기 및 독거사예방활동

  ⓖ 국내 상주 또는 입국 여성들과 국내에서 맞선진행을 통한 업체 수익 극대화를 지원하는 사업

  ⓗ 시장질서 교란자, 무자격 불법영업자 퇴출조치를 통한 업계질서 확립에 필요한 제반사업

  ⓘ 11홈페이지, 11웹사이트 운영를 통한 사업자와 종사자가 함께 윈윈전략을 모색할 사업 

  ⓙ 정부 규제나 강화된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표준화된 시스템 구축하여 업무부담을 경감 

 

참고사항

  ◇ 1개 시군구마다 1개 지회 예정이지만 2022.12월말까지 신청할 경우 중복을 인정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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